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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 admin 2018-07-31 조회 : 3058

2018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드립니다.


▷ 휴 학 안 내 ◁ 


휴학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본교 B동 1층 교학처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칙 제 19조(휴학)휴학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일반 휴학과 징집명령서를 받고 학기 내 입영하는 군 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1. 일반휴학은 6개월 이상 수업을 이수한 후 질병 등 수업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계열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군 입대 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계열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일반 휴학자의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하되, 연속하여 2학기(1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한다.
▶ 군 입대 휴학(이하 군 휴학)의 휴학기간은 전역일자에 따라 전역 후 1년 이내까지이며, 그 기간 중 복학하여야 한다.
▶ 일반 휴학자가 군에 입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필히 군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휴학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방문하여 취소해야 한다. 




▷ 복 학 안 내 ◁


복학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본교 B동 1층 교학처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칙 제 20조(복학)
1. 일반휴학한 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복학원서와 등록금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복학개시 10일 전까지 교학처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계열 동일과정에 복학을 허용한다.
2. 군 입대 휴학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계열 동일과정에 복학을 허용한다.단, 군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이 불가능하면 일반휴학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경우 매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학신청자는 정해진 기간에 서류 제출 후(=복학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부기간 이내에 당해 학기 제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인 경우 자동으로 복학신청이 취소됩니다.
▶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필하지 않거나 휴학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칙 제 22조에 의거하여 제적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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