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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재학생 수강료 분납신청 안내

작성자 : admin 2022-07-18 조회 : 79985

2022-2학기 재학생 수강료 분납신청 안내

 

 

1. 대상 : 본교 재학생

분납신청 후 지연 납부자는 다음 학기에 분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분납신청

. 방 법 : 학교 방문(A1층 총무처), 팩스, 또는 등기 우편 발송

첨부파일 신청서-수강료분납(재학생), 분납 확약서(재학생) 각각 출력 후,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계열장 서명을 받고 총무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익스플로어가 아닌 크롬을 활용해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 2022.08.05() 18:00 접수마감!!

. 신청시간 :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분납 횟수 및 납부 방법

. 분납횟수 : 2(4항의 납부기간 참고)

. 납부은행 :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

개인 가상계좌번호 및 납부금액은 학생용 학사넷 (http://newhaksa.sart.ac.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사넷 아이디 : 학번

초기비밀번호 : 생년월일8자리 ex) 20021215

학사넷 비밀번호 관련문의 : 교학처 02)396-0171

 

4. 납부기간 및 금액 (기간 준수)

. 1: 2022.08.05.() 까지 - 수강료의 50% 납부

. 2: 2022.09.02.() 까지 - 수강료의 50% 납부!

 

5. 미등록 제적(미납부)

. 정해진 기간 내에 각 차수별 분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미등록 제적되며당해 학기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주의사항

. 분납신청자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 수강료를 완납해야 함.

. 휴학 및 자퇴에 의한 환불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및 학칙 제26조에 의한 총액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환불액을 계산(전액 납부자와 동일한 금액 차감)

. 2022.09.02까지 수강료를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 시 발생되는 불이익(장학금 취소미등록 제적, 해당 학기 성적 불인정 등)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7. 문의처 : 총무처 02)2287-1612, 1649 / Fax 02)391-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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