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미지

계열행사

home > 계열소개>애완(반려)동물계열>계열행사

동물보건사 제도 2021년도부터 도입!

작성자 : admin 2019-09-20 조회 : 3129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동물간호과정에서 2021년부터 도입되는 동물보건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을 간호하거나,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인 ‘동물보건사’ 제도가 오는 2021년 신규 도입되는데요. 반려동물 진료산업발전과 관련 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의사법’을 개정해 기존 수의사법에는 없었던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을 넣었습니다. 아래 추가된 동물보건사의 자격을 참고하세요!



‘동물보건사 제도’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를 양성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애완동물계열에 있는 동물간호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수업과 같은 것인데요.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보건사’라는 신규 전문 직종을 창출하고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본교 동물간호과정에서도 관련 자격증 특강을 보완해 동물보건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또한, 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료법으로 과잉진료 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전자처방전 의무화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등 종전 수기로 기록하던 처방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 등이 불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는 등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적발하여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애완동물계열 학생들의 취업 비전도 밝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동물간호과정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산업에서 학생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수의사 및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출신 교강사진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교에 있는 58종의 특수동물들을 직접 간호 및 사육하며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밖에도 동물병원과 산학협력을 맺어 동물병원으로 실습을 나가 학생들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QUICK MENU
  • 원서접수
  • 모집요강
  • 추천서다운
  • q&a
  • 입시자료신청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