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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재학생 수강료 납부 안내

작성자 : admin 2024-01-15 조회 : 61416

2024-1학기 재학생 수강료 납부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료 납부 안내드립니다.

본교 재학생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내 용

등록기간

~ 22() 까지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 개인별 가상계좌는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타 은행에서 송금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학생 본인 부담

 

카드 결제

- 본교 업무시간(평일 10:00 ~ 18:00) A1층 총무처로 방문 결제

 

학자금 대출

- 고지서 금액 중 학점과목 수강료에 한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가능 금액 : 학점 과목 수강료금액 전액

[, 장학금 제외/교내 전공심화 과목 수강료는 학교로 별도 납부]

대출 신청 조건 : 23-2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만 대출신청 가능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2024-1학기 재학생 수강료 분납신청 안내 

 

 

1. 대상 : 본교 재학생

분납신청 후 지연 납부자는 다음 학기에 분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분납신청

. 방 법 : 학교 방문(A1층 총무처), 팩스, 또는 등기 우편 발송

첨부파일 신청서-수강료분납(재학생), 분납 확약서(재학생) 각각 출력 후,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계열장 서명을 받고 총무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 02.02() 18:00 접수마감!!

. 신청시간 :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분납 횟수 및 납부 방법

. 분납횟수 : 2(4항의 납부기간 참고)

. 납부은행 :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

4. 납부기간 및 금액 (기간 준수)

. 1: 02.02.() 까지 - 수강료의 50% 납부

. 2: 03.08.() 까지 - 수강료의 50% 납부

5. 미등록 제적(미납부)

. 정해진 기간 내에 각 차수별 분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미등록 제적되며당해 학기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주의사항

. 분납신청자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 수강료를 완납해야 함.

. 휴학 및 자퇴에 의한 환불규정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규정 제42항 및

학사 운영규정 제6조를 적용하여 환불액을 계산(전액 납부자와 동일한 금액 차감)

. 2차 납부기간까지 수강료를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 시 발생되는 불이익(장학금 취소,미등록 제적, 해당 학기 성적 불인정 등)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 의 처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7길 51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A동 1층 총무처 

Tel. 02-2287-1649 Fax. 02-391-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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