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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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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① 본 규정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교육과정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기관의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관한 규정과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 2 장 수업

제2조(학기)

  • ① 본 기관의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 2. 제2학기는 8월 하순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제3조(수업일)

  • 1. 수업일은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2.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강, 특강 및 실습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휴업일)

  • ① 정기휴일은 다음과 같다.
  • 1. 법정공휴일
  • 2. 일요일
  • 3. 개교기념일
  • 4. 하계방학
  • 5. 동계방학
  • ② 방학기간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기관장이 이를 정한다.
  •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보강, 특강 및 실습을 할 수 있다.

제5조(수강신청)

  • ① 본 기관에 학점은행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4. 외국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12학년 학력이 모두 인정된 자
  • ② 수강신청은 매학기 일정기간 내 개설된 교과목 중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 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그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본 기관에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습비는 추가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6개월당(학습과정별 종료기준,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없다.

제6조(학습비 수납 및 반환)

  • ① “본 기관”의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며, 상위 기관에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 1. 학습비 수납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 등을 통한 수납을 하여서는 안된다.
  • 2. 학습비 수납기한은 학습과정의 개강일 하루 전까지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3.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며, 학습자 모집 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4.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 ※ 단, 장학금을 받은 학습자가 학습포기를 했을 시, 장학금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할 수 있다.
  • 5.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실험실습비 이외의 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
  • ※ 입학금, 학생회비 등 별도의 명목으로 징수 금지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 할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전액 또는 반액)하여야 한다.

※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규정 제4조 2항]에 따른다.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 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제 3장 성적평가, 학점인정 및 출석관리

제7조(수업계획)

  • ① 수업시간
  • 1. 각 학기에 법정 수업일수(50분 수업-실험실습은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으로 산정)에 해당되는 시간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간표 편성 등
  • 1.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 시간표를 편성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수업계획 작성
  • 1. 평가인정받은 학습과정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 2. 과제물 부과 시 해당 주에 대한 과제명을 기입한다.
  • 3. 성적평가방법 및 비율 등 평가인정 받은 수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성적평가 및 기준 분포
  •   1) 엄정한 성적평가를 위해 평가인정에서 승인된 성적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한다.
  •   2) 성적평가 기준은 수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3) 정기시험 60%(중간고사30%, 기말고사30%), 과제 10%, 수시고사 5%, 수업참여도 5%, 출석 20%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성적분포 기준: 학습자의 성적분포 비율은 A등급 20~30%, B등급 30~40%, C~F등급은 30~50%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④ 수업계획서 공지
  •   1) 수업계획은 학습자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전에 공고한다.
  •   2) 개강 시 학습자에게 수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수업계획서는 학기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제8조(출석 및 결석처리)

  • ① 출석부 관리
  • 1.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에게 출석관리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해당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 2.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출석부에 매 시간마다 출결상황을 기록 유지하고 이를 매 학기말 본교에 제출한다.
  • 3.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출석부열람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수시로 출결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 4. 소속 전공 계열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습자의 명단을 파악하여 출석을 독려하고, 탈락 전 경고를 해야 한다.
  • 5.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결석률이 20%이상 되는 시점에 학습자에게 탈락 통보를 하여야 한다.
  • 6. 총 수업시간의 80%이상 출석하지 않는 학습자는 해당교과목의 시험성적이 60점 이상이어도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출석 성적부여
  • 1. 출석성적은 출석률 산정방식, 출석률에 따른 점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학칙 등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출석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 2. 학기 초에 과목별로 성적비율을 산정하여 출석률에 따른 점수를 미리 공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 성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함.)
  • 3. 출석 미달자는 출석성적 부여 불가하다.
  •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5조제1항 관련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10분의 8이상을 출석하여야 함(출석률 = 출석시간수/총수업시간수 × 100%).
  •  나. 지각 또는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한다.
  •  다. 지각 및 조퇴 처리는 단위 수업시간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  라. 수업 중 수업담당 교강사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4. 학습자가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한 경우는 입대전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인정한다.
  • 석 성적 부여 기준 예시(출석점수 20점 만점인  경우)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성적의 20%를 반영하며, 출석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
    100% 20 87% ~ 89% 15
    97% ~ 99% 19 85% ~ 86% 14
    95% ~ 96% 18 82% ~ 84% 13
    92% ~ 94% 17 80% ~ 81% 12
    90% ~ 91% 16 80% 미만 F

  •   * 상세 수업시간별 점수 산정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수업시간 결석시수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45시간 (3시간/주) 출석점수(점) 20 19 18 17 17 15 15 14 13 12 0 0 0 0 0 0 0
    출석률(%) 100 98 96 93 91 89 87 84 82 80              
    60시간 (4시간/주) 출석점수(점) 20 19 19 18 17 17 16 15 15 14 13 13 12 0 0 0 0
    출석률(%) 100 98 97 95 93 92 90 88 87 85 83 82 80        
    75시간 (5시간/주) 출석점수(점) 20 19 19 18 18 17 17 16 16 15 15 14 13 13 13 12 0
    출석률(%) 100 99 97 96 95 93 92 91 89 88 87 85 84 83 81 80  


  • ③ 휴강 및 보강
  • 1.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휴강
  •  가. 보강 일정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한다.
  •  나. 휴강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강계획서를 수합하여 교육훈련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관한다.
  •  다. 개강 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 운영한다.
  • 2. 출장, 회의 참석 등 예정된 휴강
  •  가. 다음 수업 전까지 휴강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강계획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나. 개강 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 운영한다.
  • 3. 갑작스런 사고 등 예상 못한 휴강
  •  가. 휴강사유 및 이로 인한 보강계획을 교학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  나.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케 하고 보강계획에 의한 보강실시 여부를 필히 확인한다.
  • ④ 공결
  • 1.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소속 전공 계열장을 통하여 제출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의 사망 : 5일
  •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 해당일
  •  다. 본인의 결혼 : 5일
  •  라. 본인의 질병 등으로 입원 : 입원일
  •  마.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해당일
  •  바. 기타 사항
  •   1) 본인 또는 배우자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 2일
  •   2) 대내외 행사 및 대회출전 등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 해당일
  •   3)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격리가 필요한 사유로 인한 결석 등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 해당일

제9조(정기평가 및 과제물)

  • ① 평가의 구분
  • 1. 교과목 이수의 평가를 위한 시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정기시험 : 학사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등을 말한다.
  •  나. 수시시험 : 학기도중 학력의 증진 및 수강내용의 정리를 위하여 교과 담당교강사가 수업시간에 수시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수업시간에 실시할 수 있다.
  •  다. 과 제 물 : 학기 도중 1회 이상 시행하는 정기평가로 수업시간 이후에 개별 또는 팀별로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라. 수업참여도 : 교강사가 정하는 기준(ex. 토론/질의응답 등의 적극성)에 따라 수업참여도를 평가할 수 있다.
  • ② 시험실시
  • 1. 시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  가. 정기시험
  •   1) 중간고사는 매학기 7주차 또는 8주차에 실시한다.
  •   2) 기말고사는 매학기 15주차에 실시한다.
  •   3) 이론 과목의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필답고사로 실시하며, 실습과목의 경우 1번 이상 실기시험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수시시험
  •   1) 수시시험은 강의계획서 상에 표기된 해당 주차에 실시한다.
  •  다. 과제물부여
  •   1) 매학기 최소 1개 이상의 과제물을 부여하고, 강의계획서에 작성된 주차대로 실시한다. 라. 추가시험에 대한 성적평가
  •   2)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추가시험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신청한다.
  •   3) 담당 교·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실시하며, 그 성적은 B+ 등급 이하로 한다.
  • ③ 시험출제
  • 1. 학습과목 담당 교강사가 출제하되 출제 문제 유형이 타당도, 객관도, 신뢰도, 변별력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 2. 학습과목 담당 교강사는 정기시험 실시 2주전 모든 출제의 원안에 배점을 표시하고 모범답안 및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 3. 출제된 원안의 보관 및 인쇄과정에서 보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4. 시험시간표는 시험개시 1주일 전에 공고한다.
  • 5. 시험은 중간, 기말, 수시시험으로 구분한다. 이론, 실기 등 과목특성에 맞는 시험을 시행하며,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 ④ 부정행위자 처리
  • 1.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하며, 부정행위를 한 과목의 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를 발견한 시험 감독 교강사는 그 증거물을 교학처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교학처는 부정행위한 자를 징계토록 한다.
  • ⑤ 답안지 보관
  • 1. 답안지 및 실기시험 자료의 보관은 교과담당 교강사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단, 시간 강사의 담당교과 답안지는 해당 전공사무실에서 각각 보관한다.
  • 2. 2년 이상 보관된 답안지는 CD 또는 외장하드, 문서고에 보관하고 5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한다.

제10조(성적인정)

  • ① 학점인정
  •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가.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에 출석점수가 부여되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나. 종합 평가 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다. 1, 2항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성적열람 및 이의ㆍ정정
  • 1. 성적 열람 및 이의ㆍ정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가. 학업성적은 매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열람 할 수 있으며,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열람을 불허한다.
  •  나. 학생은 성적기재 착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후 14일 이내 해당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성적통보
  • 1. 매 학기말 학습자에게 성적표를 발송한다.
  • ④ 성적평가자료 보관
  • 1. 성적평가표 및 시험자료의 보관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가. 교과목별 성적전표와 출석부는 교학처에서 취합하여 영구 보존한다.
  •  나. 그 외 성적평가 시 제출된 자료는 교학처에서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1) 시험지원안 및 모범 답안
  •   2) 학생 시험지(중간, 기말시험, 수시시험), 과제물 등 자료
  • ⑤ 학습자 성적보고
  • 1. 성적 확정 후 7일 이내에 성적 및 출석률 등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 4장 강의평가

제11조(강의평가 목적)

  • 본 규정은 강의 수준과 강의 방법 등에 대한 학생의 수업만족도를 평가하여 통지하므로 강의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방법 및 기간)

  • ① 학기별 1회, 기말고사 실시 2주 전부터 3주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사관리시스템에서 학생 개인이 접속하여 평가한다.
  • ③ 학사일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학처장의 허가를 득하여 평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대리평가, 강압 등의 부정평가 적발 시 시말서 및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 ⑤강의평가 미실시 학생은 해당 학기 성적열람을 제한함을 사전 공지하여 참여율을 높인다.
  • 제13조(문항 및 배점)

    • ① 평가 항목은 교무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배점은 각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하며, 백분위로 평가한다.
    • ③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별표 1과 같은 강의평가표로 실시한다.

    제14조(평가 결과)

    • ① 매 학기 종료 후 통계사항은 기관장의 최종 결재를 득한 후 개인별 평가내역서를 배부하며, 전체 통계사항은 대외비로 교학처에서 보관, 관리 한다.
    • ② 계열장은 외래교강사 선정 및 관리상 해당 전공 교·강사 결과 통계표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평가는 전임 교강사 순위, 전체 교·강사 순위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 ④ 객관식 문항에 대해서는 과목-담당강사별 평점으로 정리하고, 기타 주관식 기재사항은 별도 정리한다.
    • ⑤ 강의평가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조치사항)

    • ① 포상 : 매 학기 강의평가 상위 5명에 해당하는 교·강사는 우수 교강사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추가로 전/겸임강사의 경우 인사고과, 시간강사의 경우 다음 학기 시수배정, 강사료 인상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② 징계 : 매학기 강의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교·강사는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제시킨다.
    • 1. 하위 10% 1회 : 전/겸임 교강사의 경우 서면경고 및 사유서, 시간강사의 경우 다음 학기 강의배제
    • 2. 하위 10% 2회 : 전/겸임 교강사의 경우 시말서 제출
    • 3. 하위 10% 3회 : 전/겸임 교강사의 경우 대기발령
    • 4. 예외 사항 : 사고·질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평가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 학기를 유예하여 평가할 수 있다(단, 예외 사항에 대한 적합성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강의평가항목

    평가영역 질문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5점) (4점) (3점) (2점) (1점)
    학 습 자 1. 나는 출석 및 수업 참여 등 전반적인 강의 활동에 충실히 임하였다. 2. 나는 본 강의를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이론) 또는 실질적인 지식 및 기술의 응용력(실기)이 높아졌다. 3. 나는 본 강의 심화 과정의 수업이 있다면 재수강 할 의사가 있다. 또는, 다른 학생에게 이 과목의 수강을 추천 할 의사가 있다.          
    교 과 목 4. 교과목 이수 후 강의 전반적 내용에 만족하였다. 5. 교과목의 강의 내용과 수준은 적절하였다. 6. 부과된 과제물은 강의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7. 강의는 적합한 교재나 강의보조자료 (유인물, PPT, 사진, 음원, 동영상 등)을 적절히 활용 하였다.          
    교 강 사 8. 교강사는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충실하여 강의를 진행 하였다. 9. 교강사는 강의시간을 준수하며, 결강 및 휴강(보강시 제외)이 없었다. 10. 교강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였다. (철저한 출석관리 및 시험감독, 시험기간 준수, 공정한 강의 참여 기회 제공 등)          
      해당 교과목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100자 이내)

    ※ 해당 항목은 모두 5점(매우 그렇다) ~ 1점(매우 아니다) 형식의 5점 척도로 배점하여 평가를 실시함.

    제 5 장 장학금

    제16조(목적)

    이 규정은 (재)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모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지급대상)

    • ① 본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 정규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2.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3. 국가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4.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 5.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훈대상이 되는 학생으로, 가정이 빈곤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 6. 교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 7. 본교에 가족(형제, 자매 등) 중 2인 이상이 재학하고 있는 자
    • 8.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교내 장학금)

    • ① 교내장학금의 지급은 학기 단위로 하며, 그 종류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성적장학금
    •  가. 성적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자에 해당 되며 별도의 운영기준안을 따른다.
    • 2. 복지장학금
    •  가. 교직원 가족 장학 
    •  나. 보훈장학금(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   다. 새터민장학금(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  라. 형제자매장학금(본교에 직계가족 중 2인 이상 재학)
    •  마. 드림장학(저소득 및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 3. 근로장학금
    •  가. 근로장학금(재학 중 계열 조교 및 본교 행사운영 보조 등 근로한 자)
    • 4. 기타장학금
    •  가. 특별장학금(이사장특별장학, 산학협력장학 등) (학교에 봉사하거나 학교의 명예와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5. 대회수상장학금
    •  가. 재학 중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 및 대회에서 학교소속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수상한 자
    • ② 모든 장학은 장학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감면 또는 지급한다.

    제19조(교외 장학금)

    • ①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기업체 등이나 개인 등이 지급하는 교외장학금은 본 장학규정에 의하나 장학내용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②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로 그 내용은 지급처가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외부 장학은 학교로 지급된 장학금액을 확인 후, 해당 기간 내 개인에게 지급한다.

    제20조(사무관장)

    장학금의 지급사무는 교학처에서 담당하고 그 기금의 관리는 총무처에서 한다.

    제21조(지급)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감면 또는 지급한다.

    제22조(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사유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1. 징계 처벌을 받은 자
    • 2. 불미스러운 행위로 학생본분과 명예를 실추시킨 자
    • 3. 전 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이거나 미취득 과목이 있는 자
    • ②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따로 정한다.

    제23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및 취소)

    • ① 선정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 1. 징계 처벌을 받은 자
    • 2. 학습을 포기한 자
    •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②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따로 정한다.
    • ③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1인이 2개 이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시킨다.(단, 근로장학, 형제자매장학, 드림장학 제외)
    • ④ 모든 장학금은 해당 학기 수강료 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장학증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장학증서[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제25조(장학생의 자격상실)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제26조(이수학점)

    장학생 선발의 최소 이수 학점은 직전 학기 12학점(단, 성적장학의 경우 18학점 이상)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장학금 종류와 지급기준

    장학 구분 장학명 세부 장학명 지급 방법 지급 구분 지급액 수혜 기간 수혜 대상 및 자격 제출 서류
    성적 장학 성적 우수 장학 - 감면 수업료 - 해당 학기 해당학기 성적 우수자 (세부 내용은 성정장학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복지 장학 교직원 장학 - 감면 수업료 100% 재직 기간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 장학수혜신청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훈 장학 본인 및 손자녀 감면 수업료 100% 해당 학기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손자녀 장학수혜신청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새터민 장학 북한 이탈 주민 감면 수업료 100% 해당 학기 새터민 및 그 직계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인자(통일부 관계 법령에 따름) 장학수혜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통일부)
    형재 자매 장학 - 감면 수업료 50만원 한학기 본교에 직계가족(부부, 조부모, 부모, 손자녀) 및 형제자매 중 본인 포함 2인 이상 재학 중이며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해당서류 제출이 완료된 자 장학수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드림 장학 (가계 곤란) - 감면 수업료 최대 50만원 해당 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자 평점 2.0이상. 수강료의 50%이내 인원 비율에 따라 세부 장학금을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지급기준 조정 및 최종 결정. 장학수혜신청서 해당제출서류
    근로 장학 근로 장학 학생조교 감면 수업료 최대 100만원 해당학기 재학생 중 계열 행정 조교 장학수혜신청서 계열장 추천서
    계열 반별대표 감면 수업료 최대 30만원 해당학기 재학생 중 계열 반 대표 계열별 인원에 따라 금액 상이 장학수혜신청서 계열장 추천서
    시설관리 감면 수업료 100~ 300만원 매학기 실습실 등 학교 시설관리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장학수혜신청서 계열장 추천서
    기타 감면 수업료 50~70만원 해당학기 학교생활을 알리기 위해 근로한 자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장학수혜신청서 계열장 추천서 또는 결재기안
    기타 장학 특별 장학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추천 시 지급액 또는 감면비율 결정) 이사장 추천서
    대회 수상 장학 대회 수상 및 기타 감면 수업료 - 해당학기 재학 중 수상 시 다음 학기 수강료에서 차감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 ※ 모든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최종 결정함.
    • ※ 보훈 자녀일 경우 본인이 매학기 신청해야 함
    • ※ 장학금 대상자 중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가 정하는 장학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각종 장학금 수혜자는 학습포기 시,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수혜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 ※ 부정행위 적발 자 또는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됨.
    • ※ 전액 장학일 경우에도 실험실습비는 별도 납부해야 함

    제 6 장 상담

    제27조(상담 목적)

    • ① 본 규정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라 지칭한다)의 학생상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학습자(내담자)의 학업수행, 학점취득, 학습설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진로, 학교생활 등 일반적인 상담에 응하며, 학습자(내담자)들의 학내 지원체제의 일환으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제28조(상담 종류)

    • 본 기관에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습자 또는 학습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상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학점 상담
    • ② 학위취득 상담
    • ③ 진로. 취업상담
    • ④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상담
    • ⑤ 자격증 상담
    • ⑥ 편입 상담
    • ⑦ 기타 : 학습자(내담자)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상담 구분)

    • ① 각 계열의 전임 교강사는 해당 계열(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2회 이상 상담을 진행한다.
    • ② 각 계열의 겸임 교강사는 해당 계열(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상담을 진행한다.
    • ③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담당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④ 교직원은 학습자가 상담을 요청할 때 수시로 상담을 진행한다.
    • - 등록, 환불,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학생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 - 학점은행제도, 학습설계 등 행적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 - 진로 및 취업 안내 상담을 진행한다.

    제30조(상담 방법)

    • ① 면대면 상담
    • ② 전화 상담
    • ③ 이메일, 문자, SNS 등 서면 상담
    • ④ 상담 직후 상담내용은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제31조(상담기법 및 상담자의 역할)

    • ① 일반적인 상담은 학기 내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특별상담 건의 경우 학습자(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요구할 때 진행한다.
    • ②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내담자)가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형성하고, 학습자(내담자)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존중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 ③ 비밀유지란 법적으로 정보의공개가 요구 될 때와 학습자(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참고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의 신청

    • -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 학습자등록 및 다양한 학습경험(시험합격 또는 자격증 취득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
    • - 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인정학점의 누적

    학위수여의 신청과 학위취득

    • -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서 제출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심의를 거쳐 교육장관이 수여
    • -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학(교)의 장이 학위 수여

    학점인정과목구분

    전공

    교양

    일반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과목 최소 이수학점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전공영역별로 제시하는 모든 전공필수과목의 학점 반드시 포함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 과정 45학점

    모든 전공영역에서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 학제적 성격의 과목, 자유교양적인 과목 등으로 구성, 필수와 선택의 구분없이 운영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15학점

    학습자가 취득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제외한 기타 과목



    *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 2년제 전문학사과정 80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격취득에 의하여 인정 받은 학점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교양을 제외한 전공 및 일반선택의 학점으로 인정

    학점인정과목의 성적은 학습과제·실습·시험성적과 출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만점으로 산정,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고, 출석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그 과목에 대한 이수를 인정

    학점인정대상

    •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를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 ①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 ②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 ③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 ④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⑤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학점인정 및 학습구분기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이수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 기관)에서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자격 취득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해 학점이 인정되고 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되는 자격은 홈페이지 [학점인정대상] 상단 [자격] 부분을 통해 확인하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의 “자격학점인정기준”의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TOEIC·TOEFL 등의 국제자격이나 기타 민간자격은 현재 학점인정대상이 아니다.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예)

    구분

    기술사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컴퓨터

    활용1급

    컴퓨터

    활용2급

    워드프로세서1급

    학점인정

    45학점

    30학점

    20학점

    16학점

    14학점

    6학점

    4학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란?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를 통한 학점]은 4년제 대학교 중퇴자 혹은 전문대학 중퇴·졸업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중퇴·졸업자가 해당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말한다.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시간제등록이란,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이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학점인정기준

    • 1. 학점인정의 기준
    • -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
    • 2. 학습구분 결정기준
    • -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인정방법과 같음.
    • -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점부여방식에 따라 대상학교의 학습구분(교양, 전필, 전선, 일선)대로 인정
    • (예) 4년제 대학 영어영문과정 제적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함.
    • -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 ※ 단, 대상학교에서 교양(교양필수, 교양선택 등)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 이수방법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의 모든 사항은 해당 대학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시행하므로, 시간제등록 이수에 대한 모든 사항은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및 평생교육시설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1개 대학 내에서 시간제등록으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근거조항) 1개 대학 이수가능 학점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
    해당대학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2개 이상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수업을 이수할 경우, 아래와 같이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예) 시간제 등록을 통해서만 1년에 42학점을 이수 할 경우

    구분 A 대학교 B 대학교 C 대학교 합계
    1학기 12 3 9 21
    2학기 12 0 9 21
    합계 24 3 15 42

    * 주의사항

    • 1.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학기에 24학점, 1년에 42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2.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3. 원격교육기관(예.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외의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원격교육은 전체 수업일수의 40%이내에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업일수의 60%이상을 출석수업으로 진행한 학습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 행령 제53조 제6항」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경우, 전체 수업일수의 40%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서 시기와 장소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2~1.31 (② 12.15~1.15) 4.1~4.30 7.1~7.31 (⑧ 6.15~7.15) 10.1~10.31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1.2~1.20 (② 12.15~1.15) 4.1~4.20 7.1~7.20 (⑧ 6.15~7.15) 10.1~10.20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1.15 4.1~4.20 6.15~7.15 10.1~10.20


    ※ 토·일 , 공휴일 제외
    ※ (②-2월 학위대상자 / ⑧-8월 학위 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 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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