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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복학신청
작성자 : master
2011-02-09
조회 : 1637
복학신청
복학은 학칙 제 2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복 학 : 원서 작성 → 전임 교수님과 상담 → 접수완료 * 원서는 어두운 부분을 제외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조(복학) 1. 일반휴학한 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복학원과 등록금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복학개시 10일 전까지 교무과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계열 동일과정에 복학을 허용한다. 2. 군입대 휴학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소집해제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교무과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계열 동일과정에 복학을 허용한다. 단, 군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이 불가능하면 일반휴학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