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행사
동물훈련과정 주목!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국가시험 시행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이 하반기에 처음 실시됩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0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반려동물 시장이 커짐녀서 우후죽순 생겨난 민간 반려동물 행동지도 자격을 국가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가 공인 반려동물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동안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자격증은 모두 민간에서 부여됐었는데요. 반려동물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종류만 100여종에 이릅니다. 이렇게 난립한 자격증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응시 자격은 2급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1차 필기 시험 과목은 ▲반려동물행동학 ▲반려동물관리학 ▲반려동물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 5개로 구성되며, 1급과 2급 모두 동일합니다.
2급 자격은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여야 1차 시험이 합격인데요. 1급 자격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이여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2차 실기 시험은 2급의 경우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1급은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 각 1개 과목으로 평가 받으며, 실기시험에서는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합니다. 응시할 수 있는 견종 및 크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응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훈련받은 견과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첫 해인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하고, 1급 자격시험은 내년부터 운영하는데요. 농식품부는 자격시험 시행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반기 중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세한 원서접수 일정 등을 공고할 예정이며, 제 1회 시험일과 시험 장소 등은 자격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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