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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형 동물원이 아닌 행복한 보금자리로···, '동물원 허가제' 시행

작성자 : admin 2023-08-28 조회 : 5545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각지의 동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을 '동물원'이라고 합니다. 동물원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동물원의 다양한 문제점과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에서는 콘크리트 바닥과 비좁은 사육장이 흔한 동물원의 형태입니다. 일명 '감옥형 동물원'으로 이곳에 서식하는 동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정형행동을 보이며 끝에는 폐사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면서 자유를 누려야 할 동물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은 동물권을 해치는 것이라는 이유로 동물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남에 위치한 부경동물원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자가 열악한 사육 환경 속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으며, 계속 기침을 하는 등 몸에 이상이 있는 듯한 행동을 보여 관람객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당시의 지저분한 사육 환경 등이 공개되면서 폐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청주동물원이 사자를 맡겠다고 나서 현재는 청주동물원에서 '바람'이라는 새 이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부경동물원의 동물 복지 문제는 2013년 개장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자, 호랑이, 늑대, 하이에나 등의 동물을 햇빛이 완전히 차단된 실내 사육공간에 전시할 뿐 아니라 2014년에는 일본원숭이를 짧은 목줄에 묶어 먹이 체험 행사에 동원하게 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관람객이 줄어들자 경영난을 사유로 시설 투자 관리 인원을 줄여 상황은 더 열악해졌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운영을 중단하면서 남은 동물들이 굶주림에 내몰릴 우려가 커져 이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2022년까지는 가죽이나 야생동물, 해양동물을 일정 수나 종류 이상 전시하고, 관공서에 등록하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는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적절한 먹이주기 체험이나 동물 학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방지하여 올해 12월 14일부터는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물원 허가제는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시설, 동물복지 사항을 준수해야 동물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동물의 습성에 맞는 서식환경 제공부터 전문인력 강화, 철저한 안전/질병관리, 전문 검사관의 주기적인 운영상황 점검이 필수가 되는데요. 또한 흥행이나 오락만을 위한 부적절한 체험활동이 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동물이 유발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걸리는 전염병인 인수공통감염병과 같은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지니고 있는데요.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전시시설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까지 신고를 하면 전시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동물원이 단순히 전시, 상업적 목적을 가지는 것보다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에 대한 옳은 정보 제공부터 동물 생명 존중,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재탄생 등 지금이라도 개선되어 동물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동물원이 되어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공생을 위해 계속해서 나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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