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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육과정에서 달라지는 규제 알아보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채용 등

작성자 : admin 2024-02-26 조회 : 6623

 


▶맹견사육허가제 본격 도입

▶올해 상반기 1회 국가 자격시험 시행 예정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이행


맹견사육허가제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개에 의한 사망/상해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탓인데요. 매년 2000건씩 발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시행일 이후 개물림 사고에 대비하고자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또한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는데요. 맹견뿐 아니라 모든 개는 사람을 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합니다.



우후죽순했던 반려동물 지도사 자격증이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중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반려동물 행동지도와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이 난립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관련 수요가 늘고, 다양한 민간자격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어 객관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었는데요.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진료비 사전 게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지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는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붙일 수도 있는데요. 해당 동물병원 누리집 게시도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 예고할 계획인데요.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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