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ㆍ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ㆍ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ㆍ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
ㆍ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ㆍ학습자등록 및 다양한 학습경험(시험합격 또는 자격증 취득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 ㆍ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인정학점의 누적 |
ㆍ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서 제출 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수여 ㆍ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학(교)의 장이 학위 수여 |
교양 | 모든 과정영역에서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 학제적 성격의 과목, 자유교양적인 과목 등으로 구성, 필수와 선택의 구분없이 운영 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15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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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과정필수, 과정선택 과정과목 최소 이수학점에는 표준교육 과정에서 과정영역별로 제시하는 모든 과정필수과목의 학점 반드시 포함 |
일반선택 |
학습자가 취득한 교양과목과 과정과목을 제외한 기타 과목 |
ㆍ평가인정 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 기관)에서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ㆍ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해 학점이 인정되고 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되는 자격은 홈페이지 [학점인정대상] 좌측 [자격증취득] 부분을 통해 확인하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습자 관련자료]에 탑재된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TOEIC·TOEFL 등의 국제자격이나 기타 민간자격은 현재 학점인정대상이 아니다. |
구분 | 기술사 | 기능사 | 기사 | 산업기사 | 컴퓨터활용 1급 | 컴퓨터활용 2급 | 워드프로세서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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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 45학점 | 30학점 | 20학점 | 16학점 | 14학점 | 6학점 | 4학점 |
ㆍ① 매학기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1/2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는 학기당 9학점, 2년제 대학은 10학점으로 정해져 있다.) ㆍ② 여러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시험면제교 육과정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합쳐 학점은행제 연간·학기당 제한 학점(학기당 24학점, 연 간 42학점의 범위)내에서 모두 인정하되, 1개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연간 이수 제한 학점(대학교 18학점, 전문대학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계열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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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1.2~1.31 | 4.1~4.30 | 7.1~7.30 | 10.1~10.31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
1.2~1.15 | 4.1~4.10 | 7.1~7.15 | 10.1~10.15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12.15~1.15 | 4.1~4.20 | 6.15~7.15 | 10.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