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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의 의미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능
    ㆍ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ㆍ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ㆍ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ㆍ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학점인정 및 학습구분기준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의 신청
    ㆍ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ㆍ학습자등록 및 다양한 학습경험(시험합격 또는 자격증 취득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
    ㆍ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인정학점의 누적
    학위수여의 신청과 학위취득
    ㆍ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서 제출
    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수여
    ㆍ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학(교)의 장이 학위 수여
    학점인정과목구분
    교양 모든 과정영역에서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 학제적 성격의 과목, 자유교양적인 과목 등으로 구성, 필수와 선택의 구분없이 운영
    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15학점
    전공 과정필수, 과정선택
    과정과목 최소 이수학점에는 표준교육 과정에서 과정영역별로 제시하는 모든 과정필수과목의 학점 반드시 포함
    일반선택 학습자가 취득한 교양과목과 과정과목을 제외한 기타 과목
    ㆍ학위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 2년제 전문학사과정 80학점
    ㆍ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규정에 의거, 자격취득에 의하여 인정
    ㆍ받은 학점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교양을 제외한 과정 및 일반선택의 학점으로 인정
    ㆍ학점인정과목의 성적은 학습과제·실습·시험성적과 출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만점으로 산정,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거나 출석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그 과목에 대한 이수를 인정
    학점인정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를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①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②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③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④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⑤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 이수
    ㆍ평가인정 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 기관)에서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자격취득
    ㆍ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해 학점이 인정되고 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되는 자격은 홈페이지 [학점인정대상] 좌측 [자격증취득] 부분을 통해 확인하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습자 관련자료]에 탑재된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TOEIC·TOEFL 등의 국제자격이나 기타 민간자격은 현재 학점인정대상이 아니다.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예)
    구분 기술사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컴퓨터활용 1급 컴퓨터활용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학점인정 45학점 30학점 20학점 16학점 14학점 6학점 4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시간제등록이란?
    [시간제등록]은 대학(교) 재적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이다.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시행과목, 수강비용 등의 모든 사항은 해당 대학(교)에서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제등록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어느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허용하는지,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먼저 해당 대학(교)을 통해 확인한 후 수강해야 한다.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ㆍ① 매학기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1/2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는 학기당 9학점, 2년제 대학은 10학점으로 정해져 있다.)
    ㆍ② 여러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시험면제교 육과정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합쳐 학점은행제 연간·학기당 제한 학점(학기당 24학점, 연 간 42학점의 범위)내에서 모두 인정하되, 1개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연간 이수 제한 학점(대학교 18학점, 전문대학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서 시기와 장소
    계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1.2~1.31 4.1~4.30 7.1~7.30 10.1~10.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1.2~1.15 4.1~4.10 7.1~7.15 10.1~10.15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1.15 4.1~4.20 6.15~7.15 10.1~10.20
    ※ 일정은 년도 별로 차이 있을 수 있음(토,일 공휴일 제외)
    학점은행제 관련 문의
    교학처 02-396-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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