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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계열이 알려주는 유튜브 저작권 상식

작성자 : admin 2021-03-16 조회 : 2966

유튜버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말 그래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며 시시각각 달라지는 트렌드에 대해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듯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특히 다양한 1인 방송자가 많아지다 보니 인기를 끌기 위해 외부 콘텐츠를 끌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간 추후 신고 및 손해배상을 당하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상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방송영상계열과 함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 썸네일에 연예인 사진을 넣어도 될까? 안될까?

썸네일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때로는 자극적인 멘트나 사진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연예인들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데요. 연예인의 사진을 걸어두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유명인이기 때문이며 이는 유명인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랍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유튜브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산업에 자본이 너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가들이 들어가 초상권에 대한 분쟁을 시도할 것이라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답니다.



 


■ 유튜브 내에서 다른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 최근 인기 있는 여행지, 집에서 몰아서 보면 좋은 영화 베스트 10. 이런 영상을 우리는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영화의 일부를 삽입하거나 다른 크리에이터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삽입하는 등 타 영상물을 섞어 하나의 새로운 영상으로 가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및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재하는 ‘취미생활’에 활용하거나 연구, 학술, 강연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통해 광고수입이 생기게 되면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유튜브 음원은 어디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 보면 노래가 꼭 필요한데요. 저작권이 없는 노래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칫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사용해 검수하는 과정에서 걸리게 될 경우 영상 자체가 업로드 안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영상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정 금액을 내고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무료 음원도 있으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방송영상계열에서는 1인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 및 방송국 취업, 방송 종사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국에서 오래 활동한 PD 및 유명 작가들을 초빙해 현업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강의를 진행하고 실기 수업을 더해 현장감 있는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졸업 후 방송국에 취업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방송국 취업 전문, 수식어도 붙었는데요. 아래 콘텐츠로 방송영상계열 취업자 인터뷰를 한 번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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