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발표안내
- 합격자 안내전화 및 안내문자 : 입학관리처 02)379-0007
- 홈페이지 안내 및 조회

- 우편발송 : 접수 시 등록된 주소로 합격증 및 고지서 우편 발송
합격자 등록방법
- 수강료납부 : 합격자발표 안내문 및 고지서에 고지된 수강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해야 함
- 계좌이체 : 개인별 가상계좌 발급
- 카드결제 : 본교를 방문하여 결제
합격자 유의사항
- 합격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단, 추가합격자는 개인별로 유선 통보한다.
-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등록을 마친 자 중 본교에 입학포기 및 수강료 환불을 요구 시에는 수강료환불요청서(입학포기원)를 제출하여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 반환은 본교 학칙에 의거 처리한다.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합격자 제출 서류
- 공통사항 : 명함판 사진(3*4)2매, 주민등록등본 1통
- 고등학교 졸업생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2통, 생활기록부 1통
- 검정고시 합격생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2통, 성적증명서 1통
- 외국학교 졸업생
- 초,중, 고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한글번역공증 각각 1통(영문일 경우 한글번역 필요 없음)
- 최종학교 학력인정확인서(해당국 대사관 / 영사관 / 교육처에서 발급)
- 수강료 면제 대상자(국가유공자) : 해당 지역 보훈청에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 증명서 1부 제출
※ 서류 제출 시기는 개강 후 개별 통보
※ 기타 문의사항은 입학관리처(02-379-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