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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제26조(수업료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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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과오납 된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수업 개시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6기간 동안 이미 낸 학습비의 5/6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6 ~ 1/3기간 동안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3 ~ 1/2기간 동안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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